제목
간통
요지
피고인이 인정아니하는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312조 2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그 조서기재 내용을 들었다는 증인의 증언을 취신하여서는 안된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