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사용료
요지
건설부고시에 의하여 도로계획선으로 책정된 원고 소유의 토지에 피고가 그 지상의 가건물을 철거한 후 정지공사를 하여 사실상의 도로부지로 만들어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 하였다면 이는 피고가 법률상의 원인없이 원고 소유 대지에 관하여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