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반환
요지
타인소유 토지를 버스도로로 사용하므로써 부근 토지의 시가가 상승되었을 때 도로개통으로 가격이 상승된 부근 토지의 시가를 유추하여 도로부지의 임료를 산출함은 위법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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