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
요지
병원 약사가 특정한 자의 치료를 목적하지 않고 습관성 의약품에 전분등의 부형재를 혼합배산하여 타정하는 행위를 곧 조제행위라고 할 수 없을지라도 습관성의약품을 약제로서 사용하는 특수성으로 보아 조제기술상 이른바 예비조제를 인정 아니할 수 없고 습관성의약품의 취급의료업자인 병원소속 의사의 약속과 그 처방에 따라 그들의 장래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기 위하여 타정행위를 하여 미리 조제하는 행위는 조제의 예비행위로서 조제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제6조
  •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제13조
  •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제38조
  • 약사법 제21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