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집행목적물에대한제3자이의
요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사람은 일응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겠으나 그 추정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타주점유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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