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세법위반,업무상배임
요지
관세법 제188조 1호 소정의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주요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 위 물건은 신고의 대상물에 지나지 않아 신고로서 이루어지는 허위신고죄의 범죄행위 자체에 제공되는 물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형법 48조 1항 소정의 몰수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