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요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으로 부녀를 강간한 경우에는형법 297조 소정의 강간죄만 해당하고 별도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조 2항의 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고 이 두개의 죄는 법조경합의 관계가 있을 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강간죄에 대한 고소취소가 있은 후 그 수단인 폭행만을 분리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위반죄로 처벌할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형법 제297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