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갑”을 정리회사의 부사장으로 선임하여 정리업무에 참여케 하였다면 “갑”은 위 직명여하에 관계없이 관리인의 책임으로 그 직무집행에 필요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선임한 관리인의 대리인 또는 이행보조자나 이행대용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정리회사의 피용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자기책임으로“갑”을 선임한 관리인은회사정리법 98조 1항의 취지로 보아 그 선임·감독상의 과실유무에 관계없이“갑”의 행위에 의하여 정리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회사정리법 제53조
  • 회사정리법 제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