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권인도등
요지
주식의 연부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주식매매대금을 완급할 때까지는 매도인에게 주식의 소유권 즉 주주권이 그대로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 매수인이 주식매매대금을 완급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자본증가로 인하여 생긴 유상주나 자본전입에 의하여 생긴 무상주는 당연히 주주권을 그대로 유보하고 있는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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