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등
요지
형사상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사문서의 소위 무형위조의 경우, 그 사문서는 민사소송법 422조 1항 6호 소정의 판결의 증거된 문서가 위조나 변조된 것인 때의 위조나 변조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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