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자동차운전수인 피해자의 과실도 피해자사망의 하나의 원인이 됨으로써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조 단서에 의하여 같은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의 유족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법률상 원인없이 부당이득한 것이 되므로 유족이 사고발생의 다른 원인을 이룬 피용자의 사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액에서 부당이득한 보험금을 공제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