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득금상환
요지
채무의 변제확보를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이 전전양도되어 최후의 배서인이 어음상의권리를 상실한 경우라도 원인채무는 그대로 존속하므로 발행인이 바로 어음액면 상당의 이득을 얻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어음법 제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