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사용료
요지
토지를 현재의 지적도대로 분할하여 매각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들은 이를 매각하지 않고 위 매각한 토지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공로로 통하는 도로로 사용하여 왔고 피고시가 포장공사를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점유관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