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총포화약류단속법 13조에 의하면 미성년자는 총기취급사용이 금지되어 있어 총기를 취급함은 범죄행위인 불법행위이므로 이러한 범죄행위를 안 부친이 총기사용을 제지 감독하지 아니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하였다면 부친은 자기 고유의 입장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