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
요지
양송이 재배자가 아닌 자나 양송이 재배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대부할 수 없는 사업자금을 그 일부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송이 재배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소비하도록 나누어 주기로 하고 융자자에 대하여는 융자금을 자신의 양송이 재배사업에 전액사용 하는 것처럼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자금의 대부를 받은 자가 그중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하여 사용케 하였다면 사기죄가 구성된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