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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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평소에 대표자가 없던 문중이 소송수행을 위하여 문중대표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것이 통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여 법원이 아무런 이유의 설시없이 대표자자격을 부인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