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전소가 신탁계약종료를 원인으로 하고 후소가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후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라면 위 두 원인간에는 등기청구권 발생원인을 달리하고 있으니 신탁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전소의 기판력은 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