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수급인이 시행하는 전기공사에 도급인의 피용자가 도급인측의 현장감독으로서 전공들을 직접 선정하고 현장에서 작업을 지시감독하다가 현장감독의 업무상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도급계약의 내용에 공사중의 모든 재해책임을 수급인이 부담한다는 약정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도급인이 공사중의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