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원보증금
요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액을 초과하여 손해액으로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원고의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배상을 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