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갑"은 "을"로부터 A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 병" 에게 본건 B부동산에 관하여 같은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에 있어서 "을"이 반대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갑"은 " 병" 에게 본건 B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주장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