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인등재금지가처분
요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종중의 대동보에 물염정의 소축과 그 원운의 소작을 피신청인의 13대조인 청심헌공이 한일로 등재하려 하는 것을 금하는 청구를 하는 것은 재산상이나 신분상의 어떤 권리관계 주장에 관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이와 같은 청구는 제소할 법률상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