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상금
요지
가. 인접 토지소유권자에 대하여 통로를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책임을 이행치 못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배상청구채권의 소멸시효는 통로로 제공된 대지의 소유권을 전전 취득한 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통로의 불법점거를 내세워 제소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므로서 채권자가 무상으로 그 통로를 통행할 수 없게 된 판결확정일 이후부터 진행한다 나. 제3자 소유의 토지를 매매의 목적물로 하여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에 있어서의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이전등기를 하여 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도래할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상속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토지상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한 때부터 비로소 채무불이행에 빠졌다 할 것이고 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날부터 시효기간이 진행된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