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수탁자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임이 분명하고 그를 상속한 "갑" 및 그 후의 상속인들도 그 타주점유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볼 것이며 "갑"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의 회복등기를 한 점만으로서는 종중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었음을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따로히 신권원에 의하여 자주점유로 하지 아니한 이상 자주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