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요지
"갑"이 그 소유라고 주장하는 임야의 중복등기된 등기부중의 하나가 그 동명 및 지번이 변경되는 과정에 우연히 "을"의 임야와 동일하게 되어 있을 뿐 그 위치 및 지적 등 그 등기가 표상하는 대상이 전혀 다른 경우에 "갑"이 위 중복등기중의 한 등기부상의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것이 "을"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