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당시의 지목현황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어야 함에도 매수인측에서 매도인의 승낙없이 매도인 명의의 인장을 위조사용하여 밭을 대지로 지목변환 신청을 하여 지목변경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매도증서의 매매일자를 임의기재하여 등기함으로써 매도인이 본건토지의 사실상 매매 당시의 지목인 밭에 대한 부동산투기억제세의 금액보다 더 많은 같은 세금액과 이를 납기내에 납부하지 못하여 그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었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차액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