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
요지
자연발생적 또는 6·25 사변중 미군에 의하여 사실상의 도로로 되어 온 사인 소유의 토지를 경기도나 서울시에서 그 상태 그대로 다른 이용자들과 더불어 이를 이용하여 왔다고 해서 그들이 이를 점유하여 사용수익한다고는 할 수 없고 서울시가 위 토지에 대하여 1971·3·22의 도로포장과 배수로 설치등 공사때 부터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부당이득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