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주권부존재확인등
요지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것이 상법 335조 2항과 판례의 취지이므로 회사의 주권발행전에 원시 주주들로 부터 주식을 전전양수하였다고 하는 소외인들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갑" "을" "병"을 이사로 선임하고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사회에서 "갑"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등기를 마친 것이라 하더라도 "갑"이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적법한 대표자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