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권침해금지등
요지
1.부정경쟁방지법 2조의 "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 상호" 라 함은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다. 2.부정경쟁방지법 7조의 취지는동법 2조에 해당하는 행위라 할지라도7조 소정의 권리가 있는 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써위 2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위 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상표권자가 유사상표사용자의 상표사용 행위의 중지를 청구하지 위하여는 상표권자의 상표가 그 제품 수요가 또는 거래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는 조건외에 유사상표 사용자의 상품과 혼동을 이르키게 하는 경우라야만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