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직무집행정지및결의효력정지가처분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요지
노동조합법 42조 소정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구제명령은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동법 39조 각 호의 해고 차별 대우 기타 불이익처분 등 부당노동행위를 시정하고 노동자를 원직 또는 원직 상당직에의 복귀를 명하거나 그 불이익취급을 해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에 대하여는 이에 복종해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한 노동위원회의 권한밖의 사항이며 노동자가 종국적으로 사용자의 해고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사법상의 지위의 확보 권리의 구제를 받기 위하여는 사용자를 상태로 해고무효 또는 종업원인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등의 민사소송을 별도로 법원에 청구할 수밖에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