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중간생략등기가 이미 경유되어버린 경우에 있어서는 그 관계당사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적법히 성립되어 이행된 이상 다만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서는 그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