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등
요지
가. 어음채권자가 어음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의사표시를 함에 어음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어음의 교부가 없으면 상계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나. 중도금지급을 현금으로 아니하고 어음채권으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특단의 사정이 없이는 중도금지급거절의 의사표시로는 인정될 수 없고 돈 200만원을 지급약정기한에 불이행한 경우에 단 하루의 유예기간을 주어 이행을 최고한다 함은 민법 544조 소정의 최고에 있어서의 상당한 기간이라고 인정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