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정부양곡보관자가 자기에 대한 도 재무관의 양곡보관관리에 관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스스로 부정행위를 저질은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를 감행한 자로서는 국가에 대하여 자기의 불법행위를 막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는 주장하지 못하고 또 이와 같은 국가의 과실은 부정행위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