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민사분쟁에 관련하여 형사고소를 제기하였다가 고소인과 피고소인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고소인의 피해가 완전 회복되었음을 이유로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고소사건에 관련된 그때까지의 모든 분쟁관계를 일응 해결하고 나서 그 고소를 취소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이므로 고소인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