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취소
요지
등록상표권의 사용이 포함된 기술협정이 외자도입법 소정절차에 따라 경제기획원장관의 인가를 얻은 것만으로 그 등록상표가구상표법 23조의 적용이 배제될 수 없고 현행 상표법하에서는 등록상표를 타인에게 사용케 하려면 통상 사용권을 설정하여야 하는 바 1975.1.18에 이르러 통상사용권의 설정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구상표법이 적용되는 본건 등록상표인 “ASPIRIN”을 타인에게 사용케 한 경우에 있어 위 법조 소정 취소사유가 치유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