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선박가압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요지
상법 861조 1항 2호 소정 선박 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우선특권 있는 채권을 가진 자는 동법 869조861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의 변동에 관계없이 선박에 대한 경매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경매대금에서 위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태여 본건 선박을 가압류하여 둘 필요성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