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업무상배임·입찰방해
요지
가. 가장경쟁자를 조작하고 입찰에 관하여 사전에 모의를 하는 경우에는 입찰가격에 있어 입찰을 실시하는 자의 이익을 해한 것이 없다 해도 실질적인 단독입찰을 경쟁입찰로 가장하여 그 입찰가격으로서 낙찰하게 한 점에서 담합자 간에 금품의 수수여부를 막론하고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입찰방해죄를 구성한다. 나. “갑”이 감정기관 “을”에게 감정을 의뢰하고 “을”이 그 직원 “병”으로 하여금 감정을 실시케 하는 경우 “병”은 그가 속하는 “을”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갑”에 대하여도 감정기관의 직원으로서 정당하게 감정할 임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병”은 “갑”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형법 355조 소정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