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조광권자의 덕대계약에 의하여 내부적으로 채탄권에 따른 인사권 독립경영권등을 취득하는 한편 보안준수 종업원에 대한 재해보상등 의무를 부담하게 된 “갑”이 “을”과 분덕대계약을 체결하여 모든 권리의무를 이양받은 “을”이 갱을 직접 점유하여 그 책임과 채산아래 채탄하여 왔다고 해도 “갑”은 최소한 갱을 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가 그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록 제2차적일망정 점유자로서 공작물의 설치와 그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