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반환
요지
쌍무계약 당사자인 "을"의 부수적 사항에 관한 선전의무채무와 "갑"의 새어름 연간 900톤 인수채무가 서로 동시이행하기로 하는 당사자간의 특약이 있었거나 또는 선전의무가 계약의 중요한 전제조건이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다만 "을"의 부수적 사항에 관한 의무위반만을 이유로 "갑"은 새어름 연간 900톤의 인수책임을 거절할 수 있는 "을"측의 채무불이행이라거나 "갑"측이 그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갖게 되는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