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요지
가. 1971.11.20자의 임시이사 선임행위이후의 이사 및 임시이사선임행위가 적법한 것일진대 애초의 1968.12.25자 이사선임결의가 무효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함에 귀착되어 결국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 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것이다. 나. 법원의 결정에 따른 임시이사선임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항고로서만이 불복이 가능하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