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표금
요지
서울특별시 또는 도(道)의 조례 소정의 기준과 한도액을 초과하여 소개영업의 요금을 정하지 못하게 하고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소정 요금 이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소개영업법 제4조 제2항, 제1항, 제5조 제3호는 소개영업의 보수약정중 법소정의 한도액을 초과 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부정하고 보수약정의 사법상의 효력을 법소정의 최고액까지로 제한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위 법 조문들은 이른바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으로서 소정 최고액을 초과하는 약정부분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