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
요지
경매대금에서 선순위 채권자가 우선변제 받아야 할 금액을 후순위 채권자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선순위 채권자가 그에 관한 이의를 제기한 여부를 불문하고 그로써 실체적 권리관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후순위 채권자는 그 한도내에서 선순위 채권자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의 의무가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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