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확인등
요지
원고가 교육에 관한 재산분쟁사건의 소장에서 피고 충청남도의 대표자를 지사 피고 대덕군의 대표자를 군수로 각 표시함으로써 1심에서는 지사 및 군수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은 소송대리인에 의해 소송이 수행되었고 그후 이를 변경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2심에 이르러 피고들의 각 정당한 대표자인 충청남도의 교육위원회 교육감과 대덕군의 교육장으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은 소송대리인에 의해 전자의 소송을 이어 받아 원심변론 결과의 원용등 변론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1심이나 2심에서의 이건 피고는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인 충청남도와 대덕군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이건 소송에 있어 원판결이 피고들의 각 대표자를 교육위원회 교육감 교육장으로 보고 심리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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