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1972.5.30 금 300,000원을 대여한 이외에 금 200,000원을 더 대여하였는가 더 나아가 피고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신중하게 판단한 후에 원고를 상대로 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고소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금 200,000원을 원고에게 더 대여하고 원고는 피고를 기망하여 동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속단하고 민, 형사상 제소하였다면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대여금사건에 관련하여 사안을 잘못 판단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를 제소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구속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고 소송을 제기 당하므로 인하여 원고가 신체상의 고통과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0다1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