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요지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여도 그 소유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특히 등기가 아직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시 매수하려고도 시도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부동산점유자들이 그 등기소유명의자에게 이건 토지를 매도하라고 권유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위 점유자들이나 각 점유자에게 각 본건 토지부분을 매도한 소외인들의 각 본건 토지부분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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