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1935.10.20 시행되던임야대장규칙(1920.8.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 제1조에 의하며 준용되던 토지대장규칙 (1914.4.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에 의하면 소유권이전에 관하여는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으면 임야대장상에 이를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사건 임야대장에 1935.10.20자로 소유권보존 및 소유권이전이라 등재되었다면 위 임야대장규칙에 비추어 이미 보존등기와 이전등기가 되어 있어 이에 기한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위 임야대장에 등재되었던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