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상속세법 제20조,제34조의5에 의하면 수증자는 수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수증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등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부가 증여세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수증일로부터 3월이 경과된 날의 익일부터이고 따라서 증여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수증일로부터 3월이 경과된 날의 익일을 기산일로 하여 5년이 경과되면 만료된다고 할 것이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증여세부과처분의 고지서가 송달됨으로써 중단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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