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요지
식육판매영업허가시에 과하여진 밀도살육 판매금지와 같은 허가조건의 위배는 이를 위배한 당초허가를 받은 자만이 영업허가취소의 행정제제를 받는다 할 것이고 선의의 허가명의의 승계인에게는 전 허가명의자의 허가조건 위배사실을 알았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전 허가명의자의 허가조건위배를 이유로 허가취소를 행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