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거쳐진 경우 전 소유명의인이 이를 부인하고 그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려면 그 무효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67다1778판례(1967.10.23)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참조판례65다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