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확인등
요지
시효기간 만료 후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자는 임의로 그 시효기간 산정을 선택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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