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소송의 목적이 되는 권리관계가 이사의 재직중에 일어난 사유로 말미암은다 하더라도 회사가 그사람을 이사의 자격으로 제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가 이미 이사의 자리를 떠나서 이사아닌 경우에 회사가 그 사람을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에는상법 450조의 계산서류에 관한 이사책임해제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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